자발적 퇴직 실업급여 수급 조건 계산기

자발적으로 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사업장 이전 등 정당한 사유 조건과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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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직 실업급여 수급 조건 계산기 가이드 및 안내

자발적 퇴직(자기 사정 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사실상 퇴직을 강요받은 것과 동일한 상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는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①3개월 이상 임금체불 ②최저임금 미달 ③사업장이 30km 이상 이전하여 통근이 현저히 곤란 ④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입증 필요) ⑤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질병으로 퇴직 불가피(진단서 필요) ⑥계약 조건의 일방적 불이익 변경 등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한 자발적 이직은 고용센터에서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수급 자격이 인정되거나 거부될 수 있으므로, 퇴직 전 관련 증빙 자료(임금명세서, 사업장 이전 공문, 진단서, 피해 사실 확인서 등)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자발적 퇴직 실업급여 수급 조건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최신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단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발적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정당한 사유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서 접수 확인서 또는 체불임금확인서, 사업장 이전의 경우 이전 공문 또는 사업자등록증(주소 변경), 질병의 경우 의사 진단서·소견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피해 사실확인서·녹취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Q. 권고사직과 자발적 퇴직은 어떻게 다른가요?

권고사직은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한 경우입니다.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반면 근로자 본인 의사에 의한 자발적 퇴직은 수급 불가가 원칙이며, 정당한 사유 입증이 필요합니다.

Q. 직장 내 갑질이나 괴롭힘으로 퇴직했는데 수급이 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차별 등으로 인한 퇴직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용센터 심사에서 해당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문자·메일·녹취 등)를 함께 제출하면 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