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 기간(소정급여일수) 계산기

실업급여 수령 기간(소정급여일수)을 계산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50세 기준)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차등 적용. 2026년 최신 기준.

LifeHelper/실업급여 수령 기간(소정급여일수) 계산기

계산기를 불러오는 중...

실업급여 수령 기간(소정급여일수) 계산기 가이드 및 안내

실업급여 수령 기간인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당시의 고용보험 총 피보험 기간과 만 나이(50세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이며,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경우 동일한 피보험 기간이라도 더 많은 급여일수가 부여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전 직장의 피보험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A회사 1년, B회사 2년 재직 후 이직했다면 총 피보험 기간은 3년으로 계산됩니다. 단, 실업급여를 수령한 이후의 기간은 중복 계산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기간이 길수록 재취업 탐색에 여유가 생기지만, 수령 기간의 절반 이상이 남았을 때 조기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잔여 일수의 50%)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어 빠른 재취업이 더 有利할 수도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실업급여 수령 기간(소정급여일수)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최신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단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정급여일수 표를 쉽게 알 수 있나요?

피보험기간과 나이(50세 기준)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1년 미만: 120일 / 120일 ・ 1~3년 미만: 150일 / 180일 ・ 3~5년 미만: 180일 / 210일 ・ 5~10년 미만: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240일 / 270일

Q. 실업급여 수령 기간 중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취업 사실을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한 날부터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되며,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은 시점에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잔여 급여 일수의 50%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직 후 바로 신청하지 않으면 수령 기간이 줄어드나요?

네,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 기간) 이내에 소정급여일수만큼 수령해야 합니다. 신청이 늦어질수록 실제 수령 가능한 기간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퇴직 즉시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