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계산기

구직급여(실업급여) 예상 수령액을 2026년 최신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일액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자동 적용.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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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계산기 가이드 및 안내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핵심입니다.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2026년 기준 일액 상한은 68,100원, 하한은 최저임금(10,320원) × 80% × 8시간 = 66,048원입니다.

구직급여 지급 기간은 피보험기간과 이직 당시 나이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보장됩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동일 가입 기간 대비 더 많은 급여일수가 주어집니다.

구직급여를 수령하는 동안에는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매 2주마다 실업 인정 신청이 필요하며, 조기에 재취업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구직급여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최신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단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구직급여와 실업급여는 같은 건가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합친 상위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은 대부분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등이 포함됩니다.

Q. 구직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퇴직 후 고용센터에 수급 자격 신청을 하고, 대기 기간(7일)이 지난 후부터 지급됩니다. 수급 자격 인정 후 첫 실업 인정일에 대기 기간을 제외한 첫 번째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Q. 2026년 구직급여 일액 상한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구직급여 일액 상한은 68,100원입니다. 이는 이전 연도(66,000원) 대비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매년 결정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10,320원) × 80% × 8시간 = 66,048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