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2026년 최신 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 예상 수령액을 계산하세요. 이직 사유, 고용보험 가입 기간, 나이, 급여를 입력하면 일액·소정급여일수·총 수령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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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가이드 및 안내

실업급여(구직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하거나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2026년 기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일액 상한(68,100원)과 하한(최저임금의 80% × 8시간 = 66,048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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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자격 핵심 조건 2가지 ① 피보험 기간: 이직일 기준 최근 18개월 내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약 6개월) 이상 ② 이직 사유: 권고사직·해고·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 또는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 단순 개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직은 원칙적으로 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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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급여일수 (지급 기간) 피보험 기간 합계와 이직 당시 만 나이(50세 기준)에 따라 120일~270일로 결정됩니다.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1년 미만: 120일 / 120일 ・ 1~3년 미만: 150일 / 180일 ・ 3~5년 미만: 180일 / 210일 ・ 5~10년 미만: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240일 / 270일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동안에도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 요구됩니다. 약 2주마다 온라인(고용24)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실업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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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중단·부정수급 주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재취업을 거부하면 최대 4주간 지급 정지 • 취업·창업 사실을 즉시 미신고하면 부정수급으로 2~5배 반환 + 형사처벌 •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최대 12개월이며, 기간 내 미수령분은 소멸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은 시점에서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잔여 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50%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른 재취업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최신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단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발적으로 퇴직했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개인 사유의 자발적 이직은 수급이 불가하지만, 다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① 임금이 3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②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경우 ③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이 있었던 경우 ④ 사업장이 30km 이상 이전돼 통근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⑤ 본인 또는 직계가족 질병으로 퇴직이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의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Q.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직일 기준 최근 18개월 내 피보험 기간이 180일(약 6개월) 미만이면 수급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단, 여러 직장에서 단속적으로 근무했더라도 각 직장의 피보험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직전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 재취업한 기간만 포함됩니다.

Q.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본인이 계약 갱신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실업급여 수령 중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해도 되나요?

단기 알바나 부업은 해당 근무일과 일치하는 날의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단기 노무 제공에 한하여 취업 신고 후 허용되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취업·창업 사실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 신청 기한이 있나요?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이직 후 1년이 지나면 나머지는 소멸됩니다. 따라서 퇴직 후 가능한 한 빨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실업급여도 세금(소득세)을 내나요?

아니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령한 금액 전액이 실수령액이 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EITC) 산정 시에는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Q. 구직급여 일액의 상한과 하한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한액(2026년 기준 68,100원/일)은 고소득자가 과도한 급여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됩니다. 하한액은 저임금 근로자도 최저 생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80%에 1일 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보장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10,32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하한액은 66,048원/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