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할인 계산기
매년 1월 또는 3, 6, 9월에 실시하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할 때 절약되는 공제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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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및 납기
| 기분 | 과세기간 | 과세기준일 | 납부기간 |
|---|---|---|---|
| 상반기 | 1월 ~ 6월분 | 6월 1일 | 6.16 ~ 6.30 |
| 하반기 | 7월 ~ 12월분 | 12월 1일 | 12.16 ~ 12.31 |
*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우 6월(상반기)에 1년 치가 전액 고지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계산기 가이드 및 안내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계산기는 매년 목돈으로 나가는 유지비를 절약하기 위한 가장 스마트한 도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세를 보통 6월, 12월 두 번에 나누어 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를 1월에 한 번에 납부(연납)하면 나머지 납부 기간에 대해 이자를 계산하듯 큰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차량 등록증 상의 최초 등록 연도를 입력하여 연식 할인(최대 50%)을 먼저 적용받고, 이 최종 금액에서 연납 할인까지 중복 적용된 최종 예상 납부액을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이 페이지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최신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단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감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대상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의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으로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면제됩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적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한 세대에 1~3급인 장애인이 2인 이상이면서 각각 자동차를 취득·소유하고 있을 경우 장애인마다 차량 1대씩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이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공동등록 하여야 합니다.
※ 직계존·비속의 범위
- 장애인의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및 장애인의 외조부모, 외손자녀 등이 포함
- 양자·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
- 계부·계모는 인척으로 직계존속이 아님
2000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의 가족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야만 면제됩니다.
신청
- 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의 신청서식에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자동차등록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이전 후 이전 주소지 관할 구청에 지방세 감면신청을 다시 하여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1월 이외의 달에도 연납 할인이 가능한가요?
네,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 연납 신청이 가능하지만, 각각 잔여 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할인율은 1월보다 적게 적용됩니다.
Q. 차령 할인 50%는 언제 도달하나요?
최초 등록일 이후 3년 차부터 부과되는 차령 할인은 매년 5%씩 누적되어, 12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의 경우 법정 최고치인 50%까지 공제됩니다.
Q. 연납 후에 차량을 매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세를 1년치 선납한 후 해당 연도 중에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일(혹은 폐차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은 일할 계산되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