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별 자동차세 조회

1000cc, 1600cc, 2000cc 등 내 차의 배기량(cc) 정보만으로 부과될 년간 자동차세를 즉시 조회해 보세요.

LifeHelper/배기량별 자동차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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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및 납기

기분과세기간과세기준일납부기간
상반기1월 ~ 6월분6월 1일6.16 ~ 6.30
하반기7월 ~ 12월분12월 1일12.16 ~ 12.31

*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우 6월(상반기)에 1년 치가 전액 고지됩니다.

배기량별 자동차세 조회 가이드 및 안내

배기량별 자동차세 조회 시스템은 내연기관 차량을 보유 중이거나 신차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필수 유틸리티입니다.

우리나라의 승용차 자동차세는 전적으로 '배기량(cc)' 크기에 비례합니다. 배기량이 높을수록 cc당 부과되는 세율 구간이 점프되어 유지비 차이가 눈에 띄게 커집니다.

이 계산기 하나면 복잡한 과세표준을 일일이 찾아볼 필요 없이, 단축 버튼을 눌러 직관적으로 세금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배기량별 자동차세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최신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단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감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대상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의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으로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면제됩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적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한 세대에 1~3급인 장애인이 2인 이상이면서 각각 자동차를 취득·소유하고 있을 경우 장애인마다 차량 1대씩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이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공동등록 하여야 합니다.

※ 직계존·비속의 범위
  • 장애인의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및 장애인의 외조부모, 외손자녀 등이 포함
  • 양자·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
  • 계부·계모는 인척으로 직계존속이 아님

2000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의 가족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야만 면제됩니다.

신청

  • 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의 신청서식에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자동차등록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이전 후 이전 주소지 관할 구청에 지방세 감면신청을 다시 하여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1600cc와 2000cc의 자동차세 차이가 얼마나 큰가요?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초과는 200원의 높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598cc 차량과 1,998cc 차량은 배기량 차이에 곱해지는 단가까지 커져 세금 체감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Q. 경차 혜택은 자동차세에 반영되나요?

1,000cc 이하의 경차(스파크, 모닝 등)는 cc당 80원의 가장 저렴한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Q. 차량 등록일 기준이 무엇인가요?

신차 출고 시 지자체에 '최초 신규 등록'한 연도를 기준으로 차령(나이)을 계산합니다. 중고차를 샀더라도 이전 주인이 처음 차량을 등록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