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세금 계산기

중고차 구매 시 연식(차량)에 따른 승용차 세금 할인율을 계산하여, 실제로 취등록세 외에 매년 납부할 세금을 안내합니다.

LifeHelper/승용차 세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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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및 납기

기분과세기간과세기준일납부기간
상반기1월 ~ 6월분6월 1일6.16 ~ 6.30
하반기7월 ~ 12월분12월 1일12.16 ~ 12.31

*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우 6월(상반기)에 1년 치가 전액 고지됩니다.

승용차 세금 계산기 가이드 및 안내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차량 유지비를 계획할 때 승용차 세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차량의 연식이 오래될수록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줄어듭니다. 본 계산기를 통해 나의 중고차 연차(차량)가 몇 년 차에 해당하며, 할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차라면 100% 본세액이 청구되지만, 3년차부터 점진적으로 깎이게 되므로 내 차의 정확한 유지비를 시뮬레이션 해보는 데 유용합니다.

이 페이지는 승용차 세금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최신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단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감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대상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의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으로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면제됩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적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한 세대에 1~3급인 장애인이 2인 이상이면서 각각 자동차를 취득·소유하고 있을 경우 장애인마다 차량 1대씩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이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공동등록 하여야 합니다.

※ 직계존·비속의 범위
  • 장애인의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및 장애인의 외조부모, 외손자녀 등이 포함
  • 양자·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
  • 계부·계모는 인척으로 직계존속이 아님

2000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의 가족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야만 면제됩니다.

신청

  • 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의 신청서식에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자동차등록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이전 후 이전 주소지 관할 구청에 지방세 감면신청을 다시 하여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영업용과 비영업용 자동차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영업용 차량(택시, 렌터카 등)은 배기량에 따른 cc당 세액 단가가 비영업용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되며, 지방교육세 30% 또한 부과되지 않습니다.

Q. 배기량별 cc당 세액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나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의 경우 200원이 부과됩니다.

Q. 전기차도 이 계산기로 세금 확인이 가능한가요?

본 계산기는 '배기량(cc)' 기준의 내연기관 승용차에 맞춰져 있습니다. 전기차나 수소차의 경우 배기량과 무관하게 연 13만 원(본세액 10만 원 + 지방교육세 3만 원)이 일괄 정액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