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자가용 세금 계산
일반 자가용(비영업용) 승용차 소유주를 위한 세금 계산기입니다. 본세액과 지방교육세를 분리하여 상세 내역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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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및 납기
| 기분 | 과세기간 | 과세기준일 | 납부기간 |
|---|---|---|---|
| 상반기 | 1월 ~ 6월분 | 6월 1일 | 6.16 ~ 6.30 |
| 하반기 | 7월 ~ 12월분 | 12월 1일 | 12.16 ~ 12.31 |
*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우 6월(상반기)에 1년 치가 전액 고지됩니다.
비영업용 자가용 세금 계산 가이드 및 안내
비영업용 일반 자가용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세금 상세 내역을 안내해드립니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보면 '자동차세'와 함께 '지방교육세'라는 항목이 병기되어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사용자가 입력한 배기량과 연식을 바탕으로 이 두 가지 세목을 명확하게 분리하여 표시해줍니다.
또한 복잡한 세액 산출 과정을 그래프와 도표를 대신하는 직관적인 UI 카드와 요약 박스로 설계하여 모바일 환경에서도 편안한 가독성을 제공합니다.
이 페이지는 비영업용 자가용 세금 계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최신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단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감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대상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의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으로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면제됩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적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한 세대에 1~3급인 장애인이 2인 이상이면서 각각 자동차를 취득·소유하고 있을 경우 장애인마다 차량 1대씩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이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공동등록 하여야 합니다.
※ 직계존·비속의 범위
- 장애인의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및 장애인의 외조부모, 외손자녀 등이 포함
- 양자·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
- 계부·계모는 인척으로 직계존속이 아님
2000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의 가족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야만 면제됩니다.
신청
- 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의 신청서식에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자동차등록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이전 후 이전 주소지 관할 구청에 지방세 감면신청을 다시 하여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화물차도 이 계산기로 조회가 되나요?
해당 계산기는 cc당 단가가 적용되는 '승용자동차' 로직을 사용합니다. 밴(Van)이나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 적재량 기준의 정액 과세 차량은 결과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Q. 계산 결과가 실제 고지서와 100% 동일한가요?
수십 원 단위의 반올림 처리나 지자체별 조례 특례 조항 등으로 인해 실제 위택스 청구 금액과 미세한 오차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전체 금액의 규모와 연납 할인, 차령 할인 범위는 매우 정확합니다.
Q. 승용차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 기간이 길어지면 차량 번호판 영치되거나 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제때 연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