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신 청약 가점 계산기
2026년 최신 개정판(부부합산 반영) 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본인 및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84점 만점 아파트 청약 가점을 가장 쉽고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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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신 청약 가점 계산기 가이드 및 안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기준 84점 만점 체계를 완벽히 반영한 '청약 가점 계산기'입니다.
2024년 3월 개정(2026년 지속 적용) 부부합산 룰 • 배우자 가입기간 합산: 민영주택 일반공급 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최대 3점)를 나의 가입기간 점수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기존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대폭 확대되어, 일찍 가입한 자녀들의 청약 경쟁력이 강해졌습니다.
상세 요건 1.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 만 30세가 된 날 또는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 예)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라면 무주택 기간은 '0년(1년 미만)'으로 간주되어 기본점수인 2점이 일괄 부여됩니다. 반면 30세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그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이 누적되어 유리합니다. • 청약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집을 소유한 이력이 없거나, 혼인 전 집을 처분하고 무주택이 된 상태여야 합니다.
상세 요건 2.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 부양가족 산정 시 신청자 <b>본인은 무조건 제외</b>됩니다. (배우자는 기본 1명으로 포함 가능) • 직계가족(조부모, 부모 등)은 주민등록등본상 <b>최근 3년 이상</b> 지속적으로 등재되어 피부양자 역할을 할 때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습니다. • 자녀(직계비속)의 경우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 한하여 기본 부양가족으로 즉시 입증 가능합니다.
상세 요건 3. 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 청약저축, 예금, 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모두 가점 산정 방식이 동일합니다. (1년 단위로 +1점씩 단계별 가산) • 본인의 17점 만점과 배우자 합산 가산점 3점을 모두 확보하더라도, 최대 상한은 17점을 절대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최신 청약 가점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최신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단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도 무주택 기간 점수를 받을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청약 가점제에서 만 30세 미만의 미혼 무주택자는 무주택 기간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0년(1년 미만)'으로 분류되며 기본 점수인 2점만 부여됩니다.
Q. 배우자가 집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무주택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 기간은 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인 기간만을 산정합니다. 배우자가 혼인 전 집을 소유했더라도 혼인 전에 처분했다면 본인의 무주택 기간은 인정됩니다.
Q. 본인 통장 가입기간이 이미 15년 이상(17점 만점)이면 배우자 합산은 소용없나요?
네, 맞습니다. 통장 가입기간 배점은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을 통틀어 최대 17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이미 만점이라면 아쉽게도 배우자 가산점은 추가되지 않습니다.